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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2018년 지부 및 산하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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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19-03-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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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부 및 산하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지부 및 산하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 함.
 
*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 및 새집후원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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