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적장애란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합니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76년에 설립된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의 개정된 명칭으로 2007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적장애란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합니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76년에 설립된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의 개정된 명칭으로 2007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