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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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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9회 작성일 17-1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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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에도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및 산하시설(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 새집)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부금공제 _ 지정기부금

  1.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및 산하시설(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 새집)은 지정기부금단체로[소득세법 제34조 제1항2조]에 의거,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2017-01-11 09;30;27
  1.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 예정

  1. 2017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2017년 1월 중순이후(예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1월 5일(금)까지 신청)
  2. 개인별 기부금내역 확인 및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하오니 1월 중순 이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께서는 반드시 전화주셔서 개인정보를(주민번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확인은 반드시 2017년 1월 5일(금)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031-957-260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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