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17년 한해에도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및 산하시설(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 새집)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부금공제 _ 지정기부금
-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및 산하시설(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 새집)은 지정기부금단체로[소득세법 제34조 제1항2조]에 의거,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 예정
- 2017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2017년 1월 중순이후(예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1월 5일(금)까지 신청)
- 개인별 기부금내역 확인 및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하오니 1월 중순 이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께서는 반드시 전화주셔서 개인정보를(주민번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확인은 반드시 2017년 1월 5일(금)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031-957-260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전글[채용결과] 산하시설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17.12.20
- 다음글(마감)2018년 상반기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17.1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