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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빛 단기보호센터 2022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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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3-03-29 10:00

본문

- 공 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랑의빛 단기보호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3. 29.
 
 
사랑의빛 단기보호센터 센터장
 
* 공고기간은 3개월간입니다.( 2023. 03. 29. ~ 2023.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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