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부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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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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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pdf (9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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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pdf (11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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